그동안 법원에 계류 중이던 2가지 소송건은 분리파(피고측)과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분리파는 교회행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2019년 4월16일에 얼바인침례교회(IBC)를 상대로 소송(사건번호 30-2019-01066587)을 제기했습니다. 그후에 교회측에서 교회 재산 및 행정권 회복을 위해서 2019년 7월2일에 소송(사건번호 30-2019-01076323)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재판과 항소심에서 교회측이 모두 승소하고, 재산 및 행정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후, 분리파측에서 추가로 제기(2019년 10월24일)한 소송(사건번호 30-2019-01107453)은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남아 있던 교회측이 제기한 분리파의 교회재정 사용(사건번호 30-2019-01080728) & 선교헌금(사건번호 30-2019-01080728 & 30-2019-01081756) 사건은 2021년 6월에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교회 법인체 이사회(안수집사회원으로 구성)는 헌장 제11장(이사회), 제 3조(임무)에 준하여, 교회 이사회는 본 교회의 법적 대리인으로 교회 관련 법적 행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소송건을 정리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계류중인 사건들을 합의로 정리했습니다.
단, 소송 피고들(분리파)은 교회 재산 및 행정권을 방해할 시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자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영구가처분을 받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했고, 법원에 접수(2021년 7월2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서를 위반하여 교회가 부득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시에는 교회측 변호사비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교회의 모든 법적인 문제가 비로소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적인 문제를 위해 마음 써 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다시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본질인 영혼구원과 제자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매진 하며 나아가야 할 때 입니다. 이 일에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1년 7월4일
안수집사회